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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78 - 51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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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중복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한 사례를 다룬 대판 (전합) 2019다277812은 보험계약이 제103조의 위반으로 무효라는 종래의 판시내용을 되풀이하면서도 제103조의 법률요건과 연결하여 그 이유를 구체화하지 않는다. 이어서 이는 보험금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대판 2014다233596을 깨고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으로 변경·적용한다. 그럼에도 정작 이 판결례에서 대법원이 근거로 내민 ‘정형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대한 진지한 법리적 검토가 실종된 형편이다. 소멸시효는 내용에서는 입법정책으로 준비된 권리의 존속기간이지만, 소멸시효의 적용은 권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대판 2006다63150이 주목된다.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약의 의미에서 사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대판 2006다63150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 이로써 불법행위 등 민사구제제도와 균형을 이루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다른 한편 보험, 특히 인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보험자 사이의 정보의무 등 보험자의 작위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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