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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
Ⅲ.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기준과 관련 문제점
Ⅳ. 위약금을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판례의 타당성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실공사기간(實工事期間) 내에 실공사(實工事)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및 하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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