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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흥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 사무소)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33 - 9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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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방지하고자 2015. 5.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내지 8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하급심 판례를 전제로 권리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리하여 위 범위를 하루빨리 정립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세 가지로 연구하였다. 첫 번째는 감정인이 권리금의 손해액으로 평가한 유형재산 일부에 대해, 법원은 위 유형재산 일부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는데 위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된 것이므로유형재산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 15%를 적용할 것인지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선고시까지 연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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