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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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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계약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이외에도 해지에 의한 종료가 있다.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도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사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원인이 되는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원리를 살펴보고, 위법한 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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