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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서 (법학평론) 조연수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2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97 - 34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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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민간투자법상 이른바 BTO 계약의 관리 · 운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실시협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지권을 부정하였다.
우선 본고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가능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을 검토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유지 · 관리의무와 대전광역시의 사용 · 수익권 부여 의무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으며, 전체 기간을 고려할 때에도 상호 견련성 있는 계속적 계약임을 밝혔다. 나아가,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관리 · 운영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이 완공된 이후 미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BTO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민간투자법상 계약 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다수의견의 논거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채무자회생법상 보장되는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계약을 해소하려 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 측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계약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해지권 행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해지권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 · 구체적 판단을 통해 신의칙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채무자회생법 해지규정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파산 시 민간투자 사업자의 권리를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일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약이 양측 모두에 의해 해지되지 않고 교착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공백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평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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