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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o Hyuk Kim (의정부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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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막스 베버의 기관 영속성 이론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에 관한 세 번째 논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미대법관들은 그들을 임명한 정파의 입장에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서 기관정립/국가정립이 있을 수 있음을 사회학자인 막스베버의 이론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막스 베버의 “조직의 기관은 그자신의 존재와 존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힘쓴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미대법관들은 대법원이라는 자신들이 속한 국가기관인 대법원의 존속과 존재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또는 국가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통합과 국가정립을 위해 때로 그들을 임명한 정파를 초월하는 판결을 내렸음을 첫 번째 논문에서는 Marbury v. Madison을 통해 분석했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Dred Scott v. Sanford 통해 살펴 보았으며 세 번째 인 본 논문에서는 경제공황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행정부의 경제적 개혁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대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West Cost Hotel Co.V Parrish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기관정립과 정파주의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충과 융합의 역동성을 살펴봄으로써 막스베버의 관점을 논증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Lochner Court : The Lochner Court v Franklin D. Roosevelt’s New Deal Programs.
Ⅲ. Great Depression and Supreme court
Ⅳ. Presidential pressure and Supreme Court Self Preservation: “The switch in time to save nine.”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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