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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들어가며
Ⅱ.[법인세 1]중간지주회사가 받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Ⅲ.[법인세 2]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Ⅳ.[법인세 3]고정사업장 판단에 있어 고객 모집․ 알선 사업의 핵심적 활동 범위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Ⅴ.[법인세 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Ⅵ.[법인세 4]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의 한계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Ⅶ.[소득세 1]은행 금 투자상품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
Ⅷ.[소득세 2]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Ⅸ.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는 “`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
[1]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그 의정서(1986. 12. 26.)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제6항 및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2013누8808(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 등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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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 (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는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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