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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7 - 1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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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대법원의 주요 판결 중 막스 베버의 기관 영속성 이론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에 관한 두 번째 논문이다. 역사적으로 미대법관들은 경우에 따라 그들을 임명한 정파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본 논문은 미대법원의 법관들이 정파의 입장을 따르거나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이론을 통해 논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막스 베버가 주장한 “조직의 기관은 그자신의 존재와 존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힘쓴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대법관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존속과 공고화를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두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전편인 Marbury v. Madison 사례에서는 대법관들이 그들이 속한 기관의 존속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판결을 내려 기관의 존재 기반을 공고히 했었음을 논증했다면 본편에서는 Dred Scott v. Sandford 판결을 통해 대법관들이 전자의 판결과는 반대로 자신들이 뿌리를 둔 정파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기관과 국가 존속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존재가치와 국가의 존속 모두를 위기에 처하게 했었음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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