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ung-Cheol Lee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4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67 - 407 (41page)
DOI
10.24886/BLR.2017.12.31.4.36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는 취지의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시하였다. 그 후 2015. 6. 11. 삼성물산은 자신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삼성물산 보통주식 총수의 약 5.7%에 상당) 전부를 KCC에 처분하였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합병과 자기주식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합병과 자기주식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두 건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상법 제402조의 규정과 상법 제542조의6의 규정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합병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것만으로는 바로 합병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된다면 그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들 규정이 사실상 강행규정과 같은 작용을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은 일단 공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주가의 공정성이 부정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아 합병무효사유가 된다고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자기주식과 신주발행이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현행 상법규정상 유추적용하기 어렵고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 쟁점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법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도모하고, 현행 상법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Ⅱ. Outline of the Principal Grounds for the Dispute
Ⅲ. Examination of Major Issues
Ⅳ. Summary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