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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7 - 36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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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불공정이 사후적으로 확정되어도 현재 한국의 법현실에서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아니라면(이것도 무효사유인지 의문이 제기됨) 합병무효 판결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합병비율 산정에 관여한 이사 등이 법령이 요구하는 합병비율 산정기준을 따르는 등 선관주의의무(특히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책임주체 없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불이익을 입은 주주의 상태가 고정되게 된다. 합병무효도 아니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나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고,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주주의 불이익 상태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 조직재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결의취소의 소 제기권 배제와 금전보상청구권 및 주식보상청구권 등을 포함한 개정 논의, 오스트리아 주식법과 스위스 합병법의 보상청구권과 결부된 합병결의취소의 소 제한에 관한 입법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 추가적인 주식보상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주주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합병비율이었다면 처음부터 가능했던 상태를 주주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현행법상 합병비율 불공정으로 야기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원용가능한 보상청구권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하였으며, 보상청구권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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