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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성 (삼성전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27 - 275 (49page)
DOI
10.29305/tj.2018.02.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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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대판 2015. 1. 15, 2012두7608)은 리베이트가 ‘위법비용과 손금’의 문제임을 전제로, 기존 판결과 일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반사회성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의 취지는 리베이트가 문제되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위 판결은 개정 세법에 추가된 손금요건에 반사회성 기준을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進一步)한 것이나, 본 논고는 위 사건에서 논의되지 않고 방기된 또 다른 쟁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리베이트’라는 용어의 혼용(混用)과 관련된다.
오늘날 한국에서 리베이트는 뇌물, 뒷돈, 불법적인 사례금 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금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디 영미에서 리베이트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받은 대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할인의 한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할인판매나 특가판매가 판매 당시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과 달리 사전 약정에 기해 판매 이후에 할인이 확정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할인으로서의 리베이트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최근 경쟁법에서 이슈가된 충성리베이트를 통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위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뇌물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각 심급에서 리베이트 개념은 혼용되며 특히 구체적인 논증에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일부 금원이 ‘할인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할인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금원은 본디부터 판매자의 이익이 아니어서 손금산입이 아닌 익금공제가 실질에 부합한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익금공제를 먼저 검토함이 옳다. 한편 위 판결은 손금산입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세법상의 손금요건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고는 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재검토하고 ⑵ 리베이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해당 금원의 ⑶ 익금공제와 ⑷ 손금산입 가능성을 차례로 살피면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명목하에 지급된 금원의 세법상 취급을 논증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리베이트란 무엇인가?
Ⅲ. 익금공제와 적격 판단기준
Ⅳ. 손금산입과 손금요건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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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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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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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1]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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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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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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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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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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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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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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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

    가. 콘도미니엄시설이용계약서 및 시설관리운영계약서상 시설이용권리금을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용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콘도미니엄 매수인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혼합한 공유지분의 상호이용시스템을 이해하고 재산권의 관리운영을 분양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집단숙박 휴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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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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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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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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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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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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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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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고 여신관리자금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는 한 아직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실행분에 대한 선취이자 역시 대출이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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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그것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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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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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1428, 2014노169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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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1]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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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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