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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75 - 23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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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법비용에 대한 소득과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바,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물 등은 손금불산입하나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 등에 대한 지출의 하나로서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공무원에게 공여한 뇌물 역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뇌물공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공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서도 뇌물과 함께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둘째, 벌금 및 과료는 동일하게 취급하여 손급불산입하고 이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법상으로 과태료는 벌금 및 과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으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몰수 또는 추징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책적 결단에 속하는 것이나 현행 판례의 입장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서는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형사절차에서 벌금 또는 과료가 확정된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벌금 또는 과료가 확정되었다면 외국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벌금 또는 과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정부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 등의 개념에 벌금과 유사한 벌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과징금 등을 포함하는 ‘법령상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하여 손금에 불산입하는 현행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과징금이 제재를 넘어서 부당 이익의 환수 역시 의도한 것이라면 그 환수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여지는 있다. 다만 우리 법령상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정부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한 과징금 등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등 공과금이 부과된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우리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등 공과금이 부과된다면 외국에서 납부된 과징금을 포함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손해배상금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납세의무자가 실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전 단계에서 화해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법령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고, 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된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우리의 법령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된다면 외국에서 납부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위법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되거나 필요경비불산입되는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여섯째, 벌금, 과료, 과태료, 공과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령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제재에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해당 제재의 손금불산입과 무관하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일곱째,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당 지출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세법상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이 법령상 명령 또는 금지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무시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위법비용에 대한 소득과세 상 취급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주요국의 입법례
Ⅳ. 불법행위 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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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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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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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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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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