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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7 - 2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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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시장지배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고객유인의 주요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가격할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수요를 창출하고,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열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수요사업자의 충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의 강화 또는 독점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효율성 제고 효과와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하여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경쟁당국은 리베이트 제공행위 중에서도 특히 ‘로열티 리베이트’가 가지는 경쟁배제적 효과와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두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위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법성 평가를 경제적인 접근방식(효과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텔 사건을 시작으로 퀄컴 사건, 대한항공 사건에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규율한 바 있으며, 심결사례에서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을 벗어나 경제분석과 혼합된 방식을 취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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