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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4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63 - 2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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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서 의료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수수자에게도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약사법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였으나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한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령자의 이익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제공자의 자발적 의사 또는 영업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수령자를 처벌하기 곤란했으며, 독점규제법의 경우 주로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의료법 등 관련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및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나 경쟁법상으로는 모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처방을 왜곡하는 리베이트의 해소, 부당한 리베이트만큼의 약가거품 제거, 약가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와 보험재정의 건전성 강화, 환자의 이익제고 등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의 구조 및 현황
Ⅲ. 보건의료분야 리베이트에 관한 법적 규제
Ⅳ. 현행 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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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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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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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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