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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67 - 4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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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 외벽에 반사되는 태양광이 인접한 아파트로 유입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들 사이에서의 생활방해의 위법성 문제는 소음, 진동 혹은 일조침해 등의 유형의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관념상 일조침해와는 반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인한 생활방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법률적 쟁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법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① 태양반사광 침해 사건의 본질과 그와 관련된 법률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② 태양반사광 침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③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판단에 참조할 공법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참을 한도를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④ 이러한 연구와 고민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규범적 기준이 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공법(公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를 통해 사법(私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이해함에 있어 법경제학 방법론이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제1심 법원 및 원심 법원의 판단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
Ⅲ. 연구
Ⅳ. 사안의 해결 -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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