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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1號 (通卷 第59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7 - 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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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다. 역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우리보다 먼저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법원의 형량기준은, 우리법원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빛공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특히 피해의 정도나 피해 회피의 가능성, 지역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민법 제906조가 임미시온의 위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어떠한 간섭이 중대하지 않은 침해에 해당하거나, 방해가 그 지역에 통상적인 이용으로 인하여 일어나거나 그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기대될 수 없다면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태양광반사로 인한 빛공해에 관해 독일 연방대법원이 아직 판결한 바는 없으나, 근래 상당수의 사실심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태양전지판에 의한 태양반사광이 문제된 사건으로 대부분 사건에서 금지청구가 인정되었다. 언제 빛공해가 중대한 침해가 되는지는, 합리적인 일반적 이용자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빛 간섭의 종류, 휘도, 기간, 눈부심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민법의 해석론은 가해지를 기준으로 지역통상성을 판단하는데, 같은 지역 내지 같은 주거지역에 다른 반사체가 인근주택에 유사한 임미시온을 발생시켜야 지역통
상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양전지판에 의한 반사광이 문제된다면, 인근에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다른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주거지역 내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이 같은 유형과 강도의 눈부심 효과를 유발해야 태양전지판 이용이 지역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연방대법원은 2011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태양반사광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민법에서도 임미시온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침해의 중대성과 지역통상성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태양전지판에 의한 태양반사광의 위법성을 긍정하였는데, 침해의 중대성과 지역통상성에 관해 독일 판례와 거의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Ⅲ. 오스트리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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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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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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