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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을우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 최성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3 - 2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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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각종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환경권은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환경권의 침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것은 대개 생활방해의 침해로 나타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내용의 침해는 민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생활방해금지 규정으로 보호될 수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 등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217조는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해석론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린관계의 범주만으로는 생활방해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와 조리 등에 비추어 환경권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위법성 판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례는 수인한도론에 의하여 위법성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환경권론에 의한 판례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수인한도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생활방해에 대한 환경권보호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인한도론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법성 판단의 유력한 기준이 되지만,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게 되면 환경권을 침해한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환경권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차후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환경권의 실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여 환경권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문제를 다루어 피해자의 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법적 대응은 주로 공법적 규제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그러한 공법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문제이고 그렇게 변화하는 패러다임 내부에서 선택에 임하는 각 개인들과 기업들 상호 간의 분쟁이 언제라도 불법행위소송의 형태로 법적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불법행위법제가 기후변화로 인한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발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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