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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9권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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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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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임. - 신규 FTA 협상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를 살펴봄. ​ ▶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의 성과를 보면, 그동안 적극적인 FTA 추진에 힘입어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최근 주요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 ​ ▶ FTA는 우리나라 교역 및 교역 품목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FTA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 FTA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 -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 FTA를 통해 국내제도 간소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등의 제도적 성과를 달성했음. - 공정거래법이 FTA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정되어 동의의결제가 도입됨으로써,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조사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상표법도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어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가 허용되었음. ​ ▶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개도국과의 신규 FTA 체결 및 개선협상 추진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애로사항의 효율적인 반영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무역협정 로드맵 마련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품목다변화 추진 △소비자들의 FTA 체감도 제고 △포용적 통상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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