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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종익 (스카이브릿지)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4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7 - 6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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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 심사와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인 사후심사로 구분되며, 각 심사시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FTA 사후심사(검증)는 수입신고수리 후부터 길게는 5년의 기간 후에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보관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인 수입신고수리전 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후심사시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보아 모든 해당 서류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협정에서 국내법령에 위임하여 서류 보관의무를 규정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자의 서류제출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법령 해석ㆍ적용의 잘못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FTA 직접운송원칙 규정 검토
Ⅲ. 수입통관시 직접운송원칙 적용에 관한 심사
Ⅳ.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쟁점 사례
Ⅴ. 사례에 관한 규정 분석 및 문제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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