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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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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과 재판관할권 결정에 있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념문제를 소비자개념의 정립문제, 소비자인식여부, 이중적 지위의 소비자문제, 소비자의 상대방 문제 순으로 살펴보았다. 로마협약·Rome I·일본 통칙법은 소비자의 개념을 규정하나 국제사법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로마협약 제5조는 '거래계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소비자로 명시하고 있다, Rome I 제6조는 '자신의 직업활동 영역 외에서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통칙법 제11조 제1항은 소비자를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연인'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을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는지에 대하여 로마협약·Rome I·국제사법은 규정하지 않으나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일본 통칙법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의 목적을 모두 띤 채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소비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일련의 유럽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판례로는 계약체결시에 상인이 아닌 자가 장래에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Benincasa v. Dentalkit(ECJ 3 July 1997 - Case C-269/95), 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소비자로부터 양수한 회사(Shearson Lehman Hutton v. TVB(ECJ 19 January 1993 - Case C-89/91), 회사와 밀접한 직업상 관련을 가진 이사나 주요 주주가 회사채무 보증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Ceska sporitelna, a.s. v. Gerald Feichter (ECJ 14 March 2013 - Case C-419/11)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소비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소비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기도 하고(Rome I, 일본 통칙법), 해석에 맡기기도 한다(로마협약, 한국 국제사법). 소비자의 상대방을 법에서 명시하든 해석에 의하든간에 기본적으로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자로 이해한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를 특별보호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거래의 상대방인 전문가 상인에 비하여 경제적 및 법률적 약자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를 소비자로 보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법 및 해석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와 소비자의 상대방인 전문가 혹은 사업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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