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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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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67 - 4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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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법은 1960년대 경제성장 초기에 조금씩 발아되었다가 갑작스럽게 1980년대에 접어들어 입법과 행정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1986년의 약관규제법과 1991년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2000년 제조물책임법, 2002년의 전자상거래법으로 이어 지면서 한국의 소비자법은 구색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표제와는 달리 규정의 내용은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도한 소비자요구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잇는 법적조치가 인정되거나 소송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매우 적었다. 학설과 판례도 1980년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치면서 많은 법리를 개발해냈으며, 2000년대에 와서 소비자법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돋움했다.
최근 소비자법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민법전에의 소비자규정 편입 및 소비자사법의 통합화에 대한 입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소비자법의 재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계약법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계약법의 원칙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된 것이다. 약관규제의 법리, 소비자계약에서 청약철회권,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이 민법개정의 착안점으로 부각되었다. 소비자법의 원칙들이 민법에 포함된다면 소비자로서는 권리를 조망하고 활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것이고 법률가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법리를 활발하게 전개하게 될 것이다. 민법개정의 움직임과 더불어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소비자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법의견도 다른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법의 민법전에의 편입논의는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향에 상응하는 한국소비자법의 도약을 예감하고 있다. 소비자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관해서 조차 반대가 심했던 경제성장초기와 비교하면 지난 35년간 소비자법이 얼마나 일반규범화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소비자법의 시급한 입법과제로서 ① 민법개정과 소비자통합법제정 ② 제조물책임법 개정 ③ 소비자금융에 관한 법률정비 ④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소송제도의 보완 등을 제안한다. 지난 35년간 행정편의에 따라 소비자법을 부분별로 쪼개어 임기응변식 특별법으로 입법되었던 것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률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래가 빈번한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통일소비자법 또는 국제소비자법이 만들어 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의 외국상품의 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안전보장 및 국제적 사기로부터의 방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과거 한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억제하던 시대와는 사정이 다르게 된 것이다. 이제 소비자피해는 국내문제가 아니가 자유무역국가 사이의 공통의 법률문제로 되었다. 다국적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법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의 변천
Ⅲ. 소비자법의 이론과 실무로의 확장
Ⅳ. 한국소비자법의 입법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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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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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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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9. 3. 9.자 2009카합228 결정

    [1] 약관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레버리지 윈도우 키코 포워드(Leveraged Window KIKO Forward)” 계약{거래기간 1년을 1개월씩 12개의 단위로 나누어 1개월을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으로 하여 각 관찰기간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각기 상이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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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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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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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되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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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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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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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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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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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

    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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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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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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