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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기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5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9 - 1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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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鄕約은 壬亂 이후 전반적인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의 郡縣단위에서 그 지역적 범위를 축소시켜 洞이나 里 단위의 洞契로서 주로 운영되었다. 이는 兩班으로 구성된 上契와 常賤으로 구성된 下契가 협력하여 참여하는 上下合契의 형태가 중심이었다.
현재까지 조선 후기의 동계 중 하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동계자료에서 하계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었거나 座目에서 하계원의 성씨만 간단하게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하계에 대한 기재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훗날 하계원의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스스로의 흔적을 삭제한 이유 등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18 · 19세기의 忠淸道 懷德縣 內南面 宋村里에서 시행된 宋村大同契를 대상으로 하계의 구성과 운영을 분석하였다. 송촌대동계 자료는 일반적인 조선 후기 동계 자료들과 달리 하계원의 이름 · 생년 · 代入 및 追入년도 · 인원 · 직책 등 여러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송촌리는 본래 은진 송씨라는 특정 사족이 집성촌을 이룬 지역이었으나, 18세기 이후부터 신분질서의 동요로 지배계층의 구성이 복잡해지는 등 이전과 사회구조가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기존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 내 지배권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里 단위로 향약의 규모를 축소하여 1739년 송촌대동계를 설립하였다. 이는 18세기 설립 때부터 19세기 말까지 상하합계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촌락 내 喪葬禮의 공동 진행을 위한 喪契의 기능을 강조하여 거주민을 하나로 묶는 기제로서 활용하였다.
당시 송촌대동계의 하계는 설립 목적에 따라 사족들로 구성된 상계에 피지배적인 관계로 지속되었다. 하계원의 주된 임무는 송촌리 내 상장례를 위한 喪物 준비와 契金 납부였고, 喪輿軍 혹은 造墓軍 등과 같은 부역꾼의 역할을 통해 주로 신체적 노동을 담당하였다. 또한 하계는 계원이 사망하거나 퇴출 등으로 부재 상태가 되면 가족 간의 대리자를 구해서 그 숫자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상장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동력의 보충으로 귀결되었다.
상계는 하계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책을 시행하였다. 계원이 동계 내 규정을 위반했을 시, 신분의 한계로 인해 하계원은 상계원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 또한 하계원의 家勢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그에 맞게 적당한 계금을 거두며 운영하였는데, 이는 상천민의 사회적 성장에 따른 촌락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계는 상계와의 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간혹 자발적인 도망이나 규약 위반 등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며 의무적인 동계 활동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宋村大同契의 설립 배경
3. 宋村大同契 下契의 구성과 분포
4. 宋村大同契 下契의 운영과 활동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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