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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하 (중앙대학교) 황기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5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9 - 1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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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戶籍은 당시 인구 파악 이외에 부세 확보, 주민 통제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었다. 이 에 호적은 체계적인 절차와 일정한 양식 등을 통해 관리된 국가 운영의 기초적인 자료였다. 본 연구는 恩津末氏 同春堂 後孫家의 17~19세기 호적자료 53점 중 46점을 통해 私奴婢의 수록 현황 및 그 존재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7점의 호적자료를 제외한 이유는 노비를 기재한 부분이 훼손되었거나, 主戶가 장남이 아닌 관계로 물려받은 노비의 수가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본 호적자료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약 200여 년간의 자료들이 연속성 있게 전해왔다는 점과 현재까지 비교적 연구 성과가 미흡했던 충청 지역 사노비의 존재 양상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호적자료가 작성된 지역은 忠淸 懷德縣 內南面 宋村里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同春堂 宋浚吉 (1606~1672) 후손들의 세거지로서, 17세기를 전후로 시작하여 은진 송씨가 해당 지역의 鄕權을 오랫동안 지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은진 송씨의 사족들은 대대로 사노비 소유 숫자가 다른 가문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상을 보였다. 18세기 후반에는 도망노비를 제외한 총 소유노비의 숫자가 200구 가까이 될 정도로 절정을 이루다가, 19세기 말부터는 그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부터 양반가 사노비의 감소라는 사회 전반적 흐름보다 다소 늦은 양상이다.
그리고 당시 동춘당 후손가의 외거노비들은 18세기 초중반까지 京에만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외거노비의 거주 지역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18세기 말부터는 전라도와 수도권, 그리고 경상도에까지 외거노비가 분포했다. 도망노비들은 대체적으로 전후 식년 호적자료마다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 혹은 감소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호적자료에서 실제 도망한 노비들의 사례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주호가 그들의 재산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본 호적자료의 주호는 대부분 장남이었고, 일반적으로 嫡子에게 주호의 자리와 사노비 대다수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가 일찍 사망하여 그들에게 주호 및 사노비를 물려줄 수 없게 되면, 나이가 어린 10대의 증손자에게라도 넘겨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춘당 후손가의 사노비 연령은 10세 미만부터 9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때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나이는 10~40대였으며, 이는 자녀의 생산능력 및 노동이 가장 활발하게 가능한 연령이었다. 그리고 80대 이상의 연령부터는 현실적으로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형식상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주로 도망노비의 경우가 다수였다. 이들의 경우, 혹시 모를 推刷를 위하거나 추후 노비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호적자료의 노비 가계 구성은 부모와 그 소생이 모두 노비로 이루어진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의 대부분은 당시 上典들이 노비를 혼인시킴에 있어 재산증식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였고, 이에 대한 통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1 명의 婢가 2명의 奴 사이에서 각각의 소생들을 낳은 경우도 있었다. 이때 아버지가 다른, 즉 異父의 관계에 놓인 소생들일지라도 호적자료에는 태어난 소생의 순서대로 연속성 있게 기재함으로써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1. 서언
2. 은진 송씨 동춘당 후손가 가계와 호적자료
3. 호적자료의 사노비 수록 현황
4. 호적자료에 나타난 사노비 존재 양상
5.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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