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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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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3 - 9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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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 시너지를 공정한 가액에 반영할지 여부를 미국법과 일본법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하 몇 가지 점에서 양국 법제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우선 양국 성문규정의 차이를 보면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62조 (h)항 제2문과 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1항은 확연히 다르다. 前者는 시너지가치의 반영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에 반하여, 後者는 ‘공정한 가격’의 앞에 붙어 있던 “조직재편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없었더라면”이라는 수식어를 제거함으로써 시너지가치의 반영 가능성을 명문으로 열어 놓았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성문규정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은 근자들어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의 판례법은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히려 긴밀히 동화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첫째, 공정한 절차를 거쳐 조직재편의 대가가 합의에 이른 경우 조직재편계약에서 성립한 대가(예컨대 합병가격)를 공정한 가액으로 보는 점에서 양국의 판례법은 본질적으로 접근한다. 즉 이 분야에서 발견되는 일본의 사례들과 미국의 사례들은 점점 더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결과는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에서 2004년부터 관찰되는 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 전체 42건 중 합병가격 등 당사자가 합의한 조직재편 대가를 그대로 공정한 가격으로 결정한 사례가 12건에 이른다고 한다. 둘째, 설사 조직재편의 교섭이 독립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 해도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조직재편의 대가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공정한 가격으로 보는 점에서도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은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셋째, 둘은 모두 ALT와 RPT를 구별한 후 독립당사자간 거래의 형식으로 진행된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합의된 조직재편 대가를 공정한 가격으로 보며, 이해관계자간 거래의 형태로 조직재편이 진행된 경우에는 시너지가치를 반영하는 점에서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우리 법에서도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는 (주)일성신약이 매수가격결정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주식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의 법원결정의 흐름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초록】
Ⅰ. 글머리에
Ⅱ. 시너지분배 관련 사례들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우리나라에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시너지 문제의 처리방향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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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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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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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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