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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29 - 5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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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약사법은 온라인 약국사이트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인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제출하는 행위, 약사 이외의 자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은 의료행위로서 ‘처방"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의 온라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처방의약품 거래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체제와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약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법에서 규정한 인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지만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처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다. DEA가이드라인은 처방전 발행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면진료는 주법(뉴욕 주, 메인 주 등)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면진료 생략 후) 질문지에 근거한 원거리 처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이 예상되는 통제 물질에 대한 처방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의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약국법, DEA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집행 하면서,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에 대한 인증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의) 청소년의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연방정부의 조사권 확대와 주정부의 협조의무, (DEA 가이드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광고규제, 통제물질의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제도 개관
Ⅲ.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Ⅳ. 나가며: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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