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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희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2호(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30 (28page)
DOI
10.35505/slj.2017.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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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형사재판에 상당하는 단옥(斷獄)과 민사재판에 상당하는 사송(詞訟)의 구분이 있었다. 하지만 단옥과 사송의 구별은 확연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법전(a legal code, 大明律과 國典)은 주로 형법과 행정법적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간헐적으로 민사적 법규들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또 사송의 경우에도 재판의 주체가 자주 원고나 피고, 증인을 체포, 구금하거나 고문을 가하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민 미분리’의 측면(하나의 절차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측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는 법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 최근에 필자는 ‘1686년 전라도 해남현(海南縣) 결급입안(決給立案)’에서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을 발견하여 이하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기록을 분석하다 보면 ‘형사와 민사의 통합 현상’은 물론이고 ‘현대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역사적 뿌리까지 포착할 수 있어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Ⅱ∼Ⅶ에서는 1686년 해남현 결급입안을 소재로 ‘조선시대 형사⋅민사일체형 재판의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해남현 사례가 보편성이 있는 사례인지를 검증하는 의미로 Ⅷ에서 또 하나의 사례로서 1709년 해주목 단결입안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란, 궁극적으로는 민사구제를 원하는 원고가 민사구제에 전념하지 않고 굳이 피고를 형사문제로 고소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고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면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는 현상을 말한다. 필자는 현대한국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역사적 뿌리의 一端은 조선시대의 ‘형민일체재판전통’에 있다고 진단한다. 21세기의 현대한국에서도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 흔하고 그것을 타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의 밑바탕에는 뿌리 깊은 유교적 형사사법의 전통(厚倫息訟)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차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 하에 좀 더 실감나고 좀 더 시사성이 높은 ‘조선시대의 刑民一體型裁判’사례를 찾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Ⅱ. 1686년 해남현 결급입안의 출처와 구성
Ⅲ. 김씨의 의송내용
Ⅳ. 해남현감의 사실조사와 1차보고(牒報), 관찰사의 2차지시(回送)
Ⅴ. 해남현감의 1차형추와 2차보고
Ⅵ. 해남현감의 2차형추와 3차보고
Ⅶ. 형사문제 심판후 민사문제의 심판
Ⅷ. 1709년 해주목(海州牧) 단결입안(斷決立案)의 내용
Ⅸ.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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