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2호(통권 제1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3 - 95 (33page)
DOI
10.35505/slj.2016.08.5.2.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일본에서 민사재판에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고찰한 것이다. 일본의 민간인 재판참여는 1923년에 형사사건에 관해 도입된 배심제도가 그 시초이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사법개혁에서는 다시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이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 사법위원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원이라는 배심제나 참심제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민사재판에서의 재판원 등의 도입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 학자의 연구논문 차원에서 민사배심 등의 주장이 없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찾는다면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사법위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의 경우 일본에서와 같은 사법위원을 이용할 필요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전문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으로서의 소액사건의 처리에 있어, 민간인으로서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화해를 유도하거나 쟁점정리에 관여하여 보다 국민의 감각에 매치하는 사건해결이 되도록 도모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가사사건에서의 참여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가사사건의 증가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상담위원이 아닌 적극적인 절차관여자로서 참여인의 도입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법원조사관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 법원조사관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민간인이 재판연구관 등 법원조사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조사관을 이용하는 점에서 타당하다. 넷째로 조정위원과 관련하여서는 양질의 조정위원을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의 사법참여의 연혁.
Ⅲ. 간이재판소와 관련된 제도
Ⅳ. 그 밖의 법률상 민간인의 민사재판 참여제도
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
Ⅵ. 마치며 - 일본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