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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보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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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안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법무부 역시 독자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 안은 위원회안과는 달리 기존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참여재판의 개시와 배제결정에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선거범죄에 대한 합의부 관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및 참여법률 제5조의 취지에 어긋나며, 사법통제 장치로서의 참여재판의 기능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 안은 “범죄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법무부안 제9조 제4항)”를 새로운 배제사유로 추가하였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참여재판 배제신청권과 더불어 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요컨대 법무부 안은 판단주체자인 국민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표출하고, 피고인의 권리 제한 및 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현행법보다 후퇴한 입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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