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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육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49 - 110 (62page)
DOI
10.29305/tj.2019.04.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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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생존배우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추단적 의사에 어긋나며 생존배우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거주 형태를 변경할 상속인들의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년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장기를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인 생존배우자가 거주권의 연장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확정을 장기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단기거주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거주권은 기간이 짧고 관련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작고 생존배우자의 임시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크므로 폭넓게 인정하고 공서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즉 피상속인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생존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나 선순위상속인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별거하고 있었거나 부부 사이에 재판상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별거에 의하여 사실혼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국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택에 있는 동산의 사용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도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다.
배우자의 종신까지 거주를 인정하는 장기거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들의 이익을 장기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생존배우자의 거주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에서 장기거주권의 가액(해당 주택의 통상차임에 기대여명을 곱한 값)을 공제하여 생존배우자의 나머지 상속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속 동산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난방 요금은 생존배우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장기거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개관
Ⅲ. 단기거주권
Ⅳ. 장기거주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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