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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1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7 - 2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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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의 포괄승계 및 당연승계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면서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 방안이 문제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을 포함하여 제한능력자의 상속선택권과 관련한 우리 민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 없이 미성년 상속인에게 귀속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 상속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도 후견감독인의 동의만 있으면 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여부는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고, 후견감독인도 현행법상 임의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및 자기책임의 원칙의 등을 고려할 때, 법 해석의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제한능력자의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문제에 대해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고 보완되어 왔다. 간략히 살펴보면,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있어 친권자는 상속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친권자가 상속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후견인이 상속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친권자가 상속 채무로부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 상속인과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게 상속 채무로 인한 부당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포기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문제 되고 있는 미성년 상속인을 포함하여 제한능력자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속선택권 제한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입법 연혁
Ⅲ. 프랑스민법상 친권자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Ⅳ. 프랑스민법상 후견인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Ⅴ. 상속에 있어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입법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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