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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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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 특히 가사를 전담한 처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부동산 이외에도, 연금, 퇴직금, 영업권, 지적재산권, 전문적인 면허나 기술 등 비전통적인 자산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전통적 범위의 재산은 그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에, 앞서 설시한 새로운 형태의 재산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나 비정형적이고 불확실한 성격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부부의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 중 저작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저작권은 예전과는 달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권리로서의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오래전부터 앞서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것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 글의 주제인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한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하여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현재 학설과 판례는 혼인 해소시 청산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법상의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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