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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75 - 202 (28page)
DOI
10.26542/JML.2017.4.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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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혹은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의 선거운동의 보장 범위를 확장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 목적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행위 시점과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행위자의 목적의사는 고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 이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판결의 취지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선거인의 관점은 선거인의 정치적 배경과 입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복수의 선거인으로부터 합의된 견해가 도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선거인의 관점이 오히려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정당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원합의체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명백하게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근접한 시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례 분석
Ⅲ.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Ⅳ.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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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아무런 의무 없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113조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전 일정 기간(기부행위제한기간) 내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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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직접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특정한 후보자를 위한 득표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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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가.`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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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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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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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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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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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793 판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6호)’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제4호)와 같은 사실행위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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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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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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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1] 당내경선을 대비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호) 혹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4호)에 포함될 수 있는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의 정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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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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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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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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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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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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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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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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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1]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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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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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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