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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9 - 109 (31page)
DOI
10.33982/clr.2023.5.3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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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쓴 계기는 필자의 지인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 지인의 질문은 연장근로를 하여도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근로수당만을 받는 임금형태에 대하여 필자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이러한 임금형태가 올바른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구심들로 인해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판례 법리상 현실적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성립 및 발전되어온 포괄임금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본 글을 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인 청원경찰 및 아파트경비원 등 24시간 격일근무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인 아파트경비원 같은 업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기본급만 받고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례법리에 의해 형성된 포괄임금제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기존 판례들을 토대로 검토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안 중 현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개혁, 그 중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기존의 1주 40시간제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가 아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발표하였지만, 과로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청년과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한 보완을 검토 중이다. 필자의 사견이지만,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를 우선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문 역시 본 글을 쓰는 목적에 포함된다.
판례는 1970년대부터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제 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판결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관행을 인정, 발전시켜왔다.
근로기준법은 1997년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노동 현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량근로 간주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공익사업에 있어서 근로시간 특례 등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본임금을 기초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판례를 통해 적용 대상 및 요건, 효력 등을 보완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법리를 통해 발전, 인정되어 온 제도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여전히 학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의 개념 및 대상, 요건, 효력 등에 대하여 해석론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들을 검토하여 포괄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포괄임금제의 법적 의의
Ⅲ. 포괄임금제의 쟁점
Ⅳ. 포괄임금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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