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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1집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5 - 141 (27page)
DOI
10.22418/JSS.2022.8.6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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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예외를 우선하고 있어, 일반 유권자는 정치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하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즉, 제3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어느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의 비용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3자 선거운동의 의미와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허용범위와 제한의 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자의 선거운동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제한 없이 허용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의 범위와 한계라는 틀 속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의 범위를 찾아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
Ⅲ. 제3자 선거운동 규제 현황
Ⅳ.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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