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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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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회의원 선거(2016.4.13)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인정범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은 요건의 명확성을 전제하여야 하며, 특히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규정은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정권자와 수범자 모두에게 불확실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과도한 규정으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의 입법원칙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제한) 이외의 방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원칙에 비해 더 강하고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두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입법태도를 검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사례(시설·인쇄물에 대한 제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선거운동 규제의 법적 의미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을 개념정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입법태도는 일본 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지 않는 입법원칙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정의, 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 동 규정은 벌칙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요건인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행정청 또는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므로 문제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23일, 13일)이 비교적 짧아 원칙적 자유의 원칙이 규정되지 못한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의 시사점으로 발견된다. 둘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사례로 시설ㆍ인쇄물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시설ㆍ인쇄물 경우 구성요건(“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을 객관화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되 금지되는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적으로 유권자를 수범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미 타법에서는 위헌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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