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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정훈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4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6.5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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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 이후 미군정기 때 도입된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로운 선거운동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입법자들은 대체로 유권자를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통해 계몽해야 할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에 한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입법자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관권이나 신진 정치세력의 선동에 이용당할 소지가 큰 ‘민도가 낮은’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규제를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반 유권자를 선거운동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선거 운동방법에 대한 다수의 행위규제를 도입한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 아래에서 유권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무능력자’에 머물렀다.
1987년 헌법 이후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한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권자를 선거운동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제에서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선거운동 방법규제 중 주요 행위규제는 그대로 존속되거나 선거부정 방지를 명목으로 오히려 강화되었다. 집권여당 뿐 아니라 제1야당 또한 이러한 입법에 동의하였다. 결국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하여 ‘정치적 행위무능력자’로 남게 되었고, 이와 같은 틀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21세기 이후에도 이른바 ‘낙선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행위능력을 실질화하는 차원에서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중점을 행위규제로부터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1958년 협상선거법과 유권자 선거운동 주체규제의 도입
Ⅲ. 1994년 통합선거법과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의 존속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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