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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9 - 1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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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계약체결에 앞서 이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일방 당사자가 이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자에게 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바탕으로 위약금의 지급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우리법의 책임체계와 귀책사유의 판단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의 책임체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양대책임과, 추가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구성되는데, 책임의 인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귀책사유는 이 경우 문제되는 위법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이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사정을 토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은 논리적, 그리고 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그 근거로서 제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결과적 타당성에 매몰된 결과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오히려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사정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혹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논의에 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의 근거이기도 한 구체적 타당성도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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