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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대용 (충북지방경찰청) 김성훈 (경찰청) 김기범 (경찰대학)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 제109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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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국제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정형화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 세계 각국은 수사기관간의 직접공조 등 새로운 협력수사체제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절차가 우리 법제하에서 허용되는지, 증거능력의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사례와 법률의 규정 및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국외 사례를 참조한 바, 이는 우리 법제하에서 허용가능하며,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국제협력수사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조항의 단편적 개정이 아니라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증거수집 절차로 인한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의 문제는 외국수사기관의 절차를 존중하되 중대한 위법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전문법칙의 적용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ISP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절차의 체계화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외국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제기구 및 외국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협력수사의 의의
Ⅲ. 국제협력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사례와 적법성
Ⅳ. 국제협력수사를 통한 증거수집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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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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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형사소송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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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전원재판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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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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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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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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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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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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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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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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