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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연 (부산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64 - 19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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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범죄수사의 성패는 디지털증거의 수집 여하에 달려 있을 만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적법하게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견해가 나뉜다. 진정성은 성립의 진정과 동일성‧무결성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나, 증거능력 판단의 각 단계에 적확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 삼기에는 그 외연이 너무 넓다. 동일성은 우리 판례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으로 보이고, 무결성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성은 압수된 증거가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인지 증거수집의 적법성을 따지는 단계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증거가치를 따지는 단계에서 고려될 요소라고 할 것이다. 원본성은 우리 소송법이 요구하는 증거능력의 요건은 아니며, 다만 원본의 개념을 넓힌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에 따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는 변화가 있는지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고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수사과정과 무관하게 작성되어 허위개입의 여지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의 진술 외에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방안이 만들어진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창의적인 접근과 함께 판례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당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보다 섬세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판례 및 학설의 변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디지털증거에 있어 증거능력 요건은 동일성으로 족하고 무결성은 동일성을 담보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은 여전히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의미있는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Ⅲ.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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