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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1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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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통합될 것이라고 보았었다. 그리하여 정부차원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통에 근거한 이민자 통합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에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이민을 프랑스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프랑스의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이민정책과 외국인의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입법적움직임은 유럽연합의 법규 및 프랑스의 헌법 등과 상호 모순된 측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이민자에 대한 통제정책을 통하여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의 유지는 역으로 프랑스 내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활동의 영역을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원칙과 시민적 권리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이민법제를 합헌적인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들은, 이로 인하여 앞으로 프랑스의 이민법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민법제 및 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와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좋은 연구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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