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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83 - 3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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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부패 사건으로 인해 부패의 방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인 국가적 관심사와 과제가 되고 있고, 그와 함께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해충돌 규제에 관하여 (1) 일반론, (2) 외국의 입법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3) 현재의 입법상황과 향후 전망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해충돌 규제의 일반론으로서 개념, 규제목적, 규제수단을 검토하였다.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적 의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지위에서의 이익을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OECD 가이드라인)를 의미한다.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자체는 부패가 아니다. 부패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적 신뢰와 부패의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초기에는 부패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지만, 스캔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었다. 신뢰의 보호를 이해충돌 규제의 중심에 놓는 경향은 이해충돌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이해충돌의 외관이 있는 것만으로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였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개념은 확장되었다. 이해충돌의 규제수단은 예방적 수단과 정보제공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의사결정권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고, 후자는 감독기관이나 일반 공중이 이해충돌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이해충돌 규제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프랑스는 비교적 최근에 이해충돌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독일은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가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시 논란이 되었던 제척 조항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요건과 효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입법상황과 향후 전망을 검토하였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에 개별적인 이해충돌방지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주식 백지신탁 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규제대상과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당시 제안된 원안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국 입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부패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원안을 보완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이해충돌의 개념, 규제목적, 규제수단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향후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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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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