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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이경은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89 - 329 (41page)
DOI
10.31779/plj.24.4.2023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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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개인으로서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일반 공직자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막강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경우, 단순한 제재나 금지의 방식만으로는 목적한 효용을 거두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그 작동 방식과 구체적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이해충돌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한편, 이해충돌 요소가 개입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사전적 제한 및 금지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들의 유형 및 작동방식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일본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특징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제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련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관계성을 살펴 정비하는 한편, 복수의 법에 산재하고 있는 절차를 재편하고, 조직의 권한 및 제재 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체적 규범 내용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 및 프로세스 정비 등 절차적 규범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 규제를 위한 법령 정비가 함께 요구되며, 무엇보다 전체 반부패 법제의 체계 속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규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넓은 의미의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개념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발전 과정
Ⅲ.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
Ⅳ. 해외 의회 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와의 비교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V.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의 개선 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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