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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3 - 1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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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취업승인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며, 이에 현행 취업제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수의 특권적 전관예우와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 공무원의 소중한 경험과지혜를 사장시키는 제도설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 법감정상 좌절감과 분노를 낳고 있는 전관예우나 민관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정밀하게 설계하되, 권력기관?규제기관 이외의 직종과 기관에서 근무했던 퇴직자가 희망하는 유형에 따라서 보다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퇴직관련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더 나아가 2018년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퇴직자에 대한 무관심은 귀중한 인적자원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귀중한 인적자원이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자와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지속적으로 개선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자들의 사익추구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들 행위자들의 존경욕구와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이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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