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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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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를 겪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청탁금지법 논의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주장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가장 핵심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이해충돌이 법적 규제의 범위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로 말미암아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민들이 부패의 영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패의 만연이나 균질화에 의해 민주적 사회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다양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이해충돌회피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의무에 관한 그 밖에 규정들은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 이해충돌회피의무가 적용되는 공직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되는 공직자의 범위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근거해 확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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