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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진종순 (명지대학교) 김영재 (명지대학교) 김화연 한승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83 - 810 (30page)
DOI
10.21888/KPAQ.2019.12.31.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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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민관의 거버넌스 활성화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특수한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얻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담고 있지만, 여러 법제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거나 이해 충돌의 사후조치에 집중하고 있어서 사전적, 예방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적 수준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직무와 재산 간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국내 법령과 해외 법제를 비교하였으며, 더불어 정부 조직에서 이해충돌 회피를 위하여 규정을 구체화한 수준을 일부 조직(중앙부처 4개, 광역자치 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곳)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관련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처별 이해충돌 제도화 수준이 각이 상이하지만, 부처별 업무특성이나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한 차별적 설계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익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인사관리체계의 마련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자기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자가 점검의 정례화, 공직자 약정제도 등 사전적 회피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둘째, 직무와 재산 간 이해충돌이 우려될 때 재산의 처분 방안뿐 아니라 적합한 보직관리 방안을 보다 다양화하여 유연한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산의 정의를 부처 및 직급, 직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마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 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을 경우, 그 판단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
Ⅴ.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부처의 제도화 수준 탐색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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