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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5 - 2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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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공급주체와 보조금 지급주체가 동일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MTO)와 판매 대리점 사이의 휴대전화(MP) 판매 계약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MP의 소유권 이전에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리점이 MP의 구매자인 반면, MTO는 MP의 판매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가입 계약에 따르면 최종 이동통신 사용자들에 대해서 MP의 판매자는 MTO이다. 불일치는 누가 MP의 판매자인지 하는 동일성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불일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불포함을 위한 몇몇 조건들을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 할인이 최종 사용자들을 위하여 MTO에 의해 단말기 보조금의 형태로 행해지는 반면, MTO가 MP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자라고 하는 계약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러나 단말기 공급주체와 보조금 지급주체가 상이한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거래가 아니라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에누리이어서 MT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공급의 반대급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통통신서비스에 대한 판매장려금에 불과하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Ⅱ. 판례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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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6593,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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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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