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대전지법 홍성지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3 - 29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소비자에게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계속됐고,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은 KT가 폐쇄형 유통구조에서 지급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KT와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매출에누리로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은 SKT가 개방형 유통구조에서 지급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매출에누리이므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두 판결은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매출에누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결론에 이른다. 소비자는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동일한 금액의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KT에 가입하는지, SKT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SKT는 KT와 달리 단말기 공급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반한다.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지급구조를 살펴보면, 단말기 약정보조금은 단말기 유통구조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통신 용역거래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용역계약 체결시 일시에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나, 소비자가 매달 지급하는 이동통신요금에서 매달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이동통신 용역거래의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있다. 위 두 판결의 결론에 모두 찬성하기 어렵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