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3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21 - 167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수준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는데 신규수출자재심사는 원심 조사대상기간 내에 대상상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지 아니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적절한 경우 이들에 대해 개별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하여 주는 절차이다. 현행 WTO반덤핑협정은 신규수출자재심사에 적용 가능한 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규칙의 부재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수출자재심사에 원심과 상당히 구분되는 규칙, 절차와 방법을 자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제소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과 모든 반덤핑조사에 필수적인 투명성을 손상한다.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규칙,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는 관행은 또한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리며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확실히 동 제도가 일부 수출자 또는 생산자들에 의해 반덤핑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악용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수출 및 상세한 조사와 판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또한 신규수출자재심사의 성격상 신규수출자에 대해 원심의 기능을 하므로 원심과 관련된 절차규정을 동 재심사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수출의 개념 그리고 그 범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재심사의 기한은 중간재심사, 종료재심사에 비해 더 짧은 9개월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