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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1號 (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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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수준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는데 행정재심사는 상황이 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처한 상황이 특수한 경우 반덤핑관세의 유지여부나 내용의 수정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재심사로는 중간재심사와 조치부과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진행하는 종료재심사를 들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재심사는 중간재심사와 종료재심사 이외에 신규수출자재심사와 관세평가재심사가 포함된다. 현행반덤핑협정은 종료재심사에 적용 가능한 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규칙의 부재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종료재심사에 원심과 상당히 구분되는 규칙, 절차와 방법을 자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제소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과 모든 반덤핑조사에 필수적인 투명성을 손상한다.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규칙,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는 관행은 또한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리며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원심에 대해서만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 종료재심사에 대해서도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반덤핑협정 전반을 관통하여 적용되는 기본적인 실체조항, 방법과 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5년후 반덤핑조치의 무조건적인 종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판정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강제적인 재심사기한을 도입하는 것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료재심사에서의 입증책임은 반덤핑조치의 예외적인 연장을 주장하는 국내산업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직권개시 역시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적절한 재심사기간은 12개월로 한정함이 좋을 듯 싶다. 5년후 반덤핑관세명령의 자동종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국내산업은 종료 후 즉시 신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실제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반덤핑명령의 종료 후 1년 내 제출된 신청의 경우, 신청자를 위한 신속구제와 관련된 특수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조사기관은 피해와 관련하여 신규조사개시 후 45일 내 잠정판정을 내리도록 요구 받는다. 만약 잠정판정이 긍정적이면, 종료된 명령에서 적용된 것과 같은 비율의 잠정반덤핑관세가 발효하게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WTO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Ⅲ.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비교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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