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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9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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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과 경쟁법은 모두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및 혁신을 장려하는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으나 특허권의 행사와 경쟁법 간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한다. 특허권의 행사는 자체로서 독점을 규제하는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특허권행사의 형태인 특허풀의 구성 및 라이선싱 관행 등 특허풀의 특정 유형의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법이 보호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한 경우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허풀 구성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 및 경쟁적 효과에 따라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대상이 된다.미국의 독점금지법과 EC경쟁법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면서, 특허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경쟁특허로 구성된 특허풀 또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의 경쟁 제한적 효과가 관심 대상이 된다. 이들 경쟁법은 특허풀 및 크로스라이선스에 대한 공통된 접근 태도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보완적 특허로 구성되고, 상호 차단적 지위를 제거하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며, 구성원들 간의 특허침해 분쟁을 피하게 하고, 기술 확산,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의 특허풀 및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은 친경쟁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경쟁특허 또는 대체특허로 구성된 특허풀 및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특정 유형의 제한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 반경쟁적인 것으로 보아 라이선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하여 경쟁 제한적 효과가 더 큰 경우에만 반경쟁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무효로 한다. 미국, EU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특허풀을 통하여 기술카르텔을 형성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을 막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의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특허풀 및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특허가 장려하는 혁신을 저해한다면 유효한 특허의 친경쟁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풀 및 특허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보호와 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라는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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